국내 P2P 서비스 업계 1위 업체인 프리챌(대표 김진규)이 저작권 보호조치를 간단히 뚫는 ‘파일구리 패캄 파일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 파일을 설치하면 프리챌의 최신 영화는 물론 인기 방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받을 수 있다. 프리챌 측은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패치 파일이 곧 등장,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프리챌 파일구리는 이용자간 파일을 주고 받는 P2P 서비스로 국내 시장 점유율 선두다. 일주일에 약 17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다. 프리챌은 금칙어나 확장자 등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파일구리 패치는 이를 무력화시킨다. 파일구리 패치 파일은 익명의 개인이 만들어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했다.
프리챌은 기술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프리챌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는데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악의적으로 뚫어버리는 것까지 막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 역시 파일유통의 책임을 업체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물을지 몰라 저작권침해 단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패치 파일의 경우,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관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패치 파일이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또 저작권은 이용활성화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에서 단속만 강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외국처럼 P2P가 적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유도는 물론, 제도를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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