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석달동안 안쓴 부가서비스, 요금 안 매겨

 KT와 통합LG텔레콤이 8월부터 ‘3개월 미사용 비과금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가입고객이 석 달간 가입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SK텔레콤이 시행 중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다.

 이 조치로 KT와 통합LG텔레콤의 관련 매출은 연간 약 300억원과 180억원씩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본지 2월 23일자 3면 참조

 통상 고객들은 휴대폰 개통 시 대리점으로부터 데이터정액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3개월만 써줄 것을 권유받고 이에 가입한다. 하지만 3개월 뒤 고객이 이를 해지하지 않는 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요금이 지속 부과된다.

 KT는 정액요금 미사용 시 비과금제도가 없으며, 자동해지 제도 역시 일부 요금제에만 적용했다. 통합LG텔레콤도 자동해지 제도는 없으며, 데이터 매출이 미미한 몇몇 요금제에 한해 미사용 시 비과금제를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미사용 비과금제를 시행 중이나, 자동해지는 안 된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3개월 미사용 비과금 문제를 제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