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도 트위터·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진보신당 등 야당에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6·2 지방선거 이전에 법 개정이 가능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건전한 소통을 방해해선 안 되며 새 플랫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선관위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성훈)가 주최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들도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밥먹을 때도, 유권자와 e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할 때도 선관위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할 정도로 모든 것이 규제 대상인 게 현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통해 이뤄지는 트위터의 팔로윙 개념을 e메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아울러 “(법에서 규정할 것은) 다만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가져오는 발전적 방향을 막는 역기능을 위주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선관위의 트위터에 대한 규정은 지나친 해석의 문제”라며 “우주선을 띄워 놓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SNS를 통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정치 정보의 다양성과 여과 기능을 형성해 우리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승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현행법에 기반해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위반할 수 있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트위터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최근에 터져나오는 선거법 개정 문제는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이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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