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은 최초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적용토록 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중고품 자산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기부진,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