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품질 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커진다.
조달청은 품질관리가 부실한 조달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이 32만여 품목에 이르는 등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부 부실한 규격 제품이 쇼핑몰에 등록되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조달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 업체들은 최소한 KS 또는 국제규격에 따라 품질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기존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체결시 필수적인 품질 항목을 빼뜨리거나 품질 수준을 낮게 설정한 경우 업체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가 이뤄져 부실한 규격제품이 검사에서 통과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했다.
조달청은 또 생산과정에서 제품 샘플링을 점검, 규격 미달 제품을 제조한 조달 업체에 대해서는 쇼핑몰 거래정지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했다.
최종 납품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불합격되는 조달업체는 불합격 횟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쇼핑몰 거래가 정지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제품 등록 단계에서부터 생산, 납품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달 업체만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달 물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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