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010년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에 소스코드를 필수 공개토록 했던 원안을 보완, 제3의 중립기관에 기술을 임치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 안병수 과장은 “올해 부터 사업이 기술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유지보수료를 턱없이 올리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소스를 중소기업에 공개토록 했다”며 “일부 오해가 있는 만큼, 임치제 활용과 사업 참여자의 대응법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사업참여자 확정전에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입하는 기술임치제는 소스코드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에 프로그램 소스를 별도 보관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는 기술 유출 우려를 덜 수 있고, 시스템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향후 문제 발생시 소스를 열람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10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설명회를 최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기관(소프트웨어 업체)이 프로그램 목록과 사용자 매뉴 등 기본산출물 이외에 프로그램 사양서와 프로그램 소스도 중소기업에 필수 제공토록 한 부분을 놓고 소프트웨어업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정부는 시스템의 사후관리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체들은 수년간 공을 들인 제품의 소스코드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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