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정현선(27)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아이에게 주려고 니트 2벌을 주문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배달된 옷이 화면에서 봤던 색상과 다른데다 소매 끝 올이 풀려 입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정씨는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무료반품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바로 신청했다. 하지만 판매사는 ‘무료 반품 교환 이벤트 기간이 지났다’며 왕복 배송비를 요구했다.
오픈마켓이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무료반품 등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반품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문제가 있는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5일 한국소비자연맹 감시단이 지난달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워셀러 3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과 불량상품에 대한 교환·반품 조건을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 판매자의 40% 이상이 문제 있는 상품에 대해 반품 교환 기간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개(14.7%) 판매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줄여놓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87개(23.2%)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오픈마켓별로 청약철회에 제한이 있는 판매자 비중은 이베이옥션 (17.4%), 이베이지마켓(15.2%), 11번가(15.1%), 인터파크(10.9%)다.
163개 판매자(43.5%)는 문제가 있는 제품의 반품 기한을 30일 미만으로 한정하거나 반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는 조건부를 걸어놓고 있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을 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도 단순 변심과 같이 7일 이내로 반품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마켓별로 하자 상품의 반품을 불가하거나 교환 기간이 부적절한 판매자가 많은 곳은 이베이옥션(48.0%), 11번가(46.2%), 인터파크(42.4%), 이베이지마켓(37.0%) 순이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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