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중재하는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칫 재판부가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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