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B 미만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소용량 게임의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련 기업 및 개발자들이 복잡한 게임물 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국내 오픈마켓의 게임 유통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최근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방안 도출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로 세부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00MB 미만의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소용량 게임 중 포털사업자나 이동통신사 등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것에 한해 심의절차와 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 신청자료인 ‘내용정보기술서’는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상세한 ‘사용설명서’ 대신 배포할 계획이다.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샷 첨부로 대체된다. 현행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도 간소화해 내용 수정과 유통을 원활히 할 예정이다.
개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게임물 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 배급업자 등록증을 대체하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절차를 온라인 심의시스템에 신설할 계획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심의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를 상설 운영, 심의 신속성도 높인다. 등급위원회는 대량의 심의 물량을 규정된 기한을 준수해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 마켓당 적게는 수백건에서 많게는 수천건의 게임이 등록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번 안은 주당 1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콘텐츠 오픈마켓 심의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온라인 심의시스템 보안 등 필요한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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