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용 휴대전화` 사용은 선거법 위반"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한꺼번에 1천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자 이모(6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면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의 대량발송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량 혹은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피고인 측의 휴대전화는 한번에 최대 1천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3만2천여차례 발송됐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판단도 같았지만 항소심은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수신번호 수의 제한이 없지만 피고인 측의 휴대전화는 수신번호수가 최대 1천건으로 제한돼 있고 문자메시지도 한건씩 순차발송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씨가 선거운동 정보를 보내면서 수신거부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점은 1ㆍ2심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400만원, 항소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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