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1억원 이상 체납자 70명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다. 체납액은 모두 218억원.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되 체납액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14일 관보·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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