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가입 이력 유무·가입 형태 등을 토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면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나이는 적을수록, 사업자 바꿀수록 ‘유리’=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업자들은 가입자의 △나이 △가입 이력의 유무 △번호이동과 010신규 가입·기기변경 △기존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 및 20대 초반 고객층에 4∼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젊은 층의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 84년 이후 출생자(25살 이하)에게 5만원을 더 주고 KTF와 LG텔레콤도 1990년 이후 출생한 가입자(19세 이하)에 한해 각각 5만원, 4만4000원을 얹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과 신규 010가입, 기기변경 간에도 보조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휴대폰 모델에 따라 5∼18만원까지 다른 보조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기존 번호에서 새로운 010번호로 이동하는 가입자가 번호이동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기변 가입자에게는 번호이동보다 약 8∼10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이용자 차별 소지 다분=이런 보조금 차등 지급은 이통 이용자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요금·번호·설비 등을 가입자마다 차별해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서 가입 전환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신고할 경우 처벌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2월 27일 LGT는 SKT가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제조사들이 재고폰이나 전략폰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실으면서 시장이 더 혼탁해진다는 지적이다. 제조사들은 재고 소진을 위해 최근 들어 휴대폰 보조금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입자들이 이통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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