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 업무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행정 업무가 중앙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위원회는 실제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기능,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기능, 정보통신 기술자 감리원 관리 등에 관한 기능, 유선방송 허가 등에 관한 기능, 전송망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기능, 무선국 개설허가 등에 관한 기능 등 6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무선국 개설허가 업무는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유선방송 허가 업무는 심도 있게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SO와 관련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규제 업무 대부분을 지자체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듯하다.
케이블 업계는 이에 대해 SO 업무가 국가 차원의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지자체 이관 시 방송사업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소관부처인 방통위는 아직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방송 정책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과 주파수 등 자원 활용도와 방송산업 발전을 고려한 범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인데, 지역성을 앞세운 분권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고 규제업무의 공정성 차원에서 이 같은 논의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급할 게 없다는 얘기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과 지역적 통합추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방송업무가 어느 하나의 지자체로 국한되지도 않을 뿐더러 통신과 방송을 함께 서비스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자칫 이중 삼중의 규제기관만 생겨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의 논리와 분권논리에만 매몰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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