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가 KTF 합병 작업 고삐를 바싹 틀어쥐기 시작했다.
24일 KT 이사회는 KTF 합병 이후에 전개할 유무선 통신 통합경영체제에 대비,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명칭도 ‘사장’에서 ‘회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목적 사항 정관 변경안에는 ‘무선통신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도 포함됐다. 유휴 토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보유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이사회는 또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모든 자회사 지분 매각을 이사회에 상정토록 한 정관 조항을 바꿔 ‘지분 100억원 이상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이사회를 거치도록 했다. 각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KT 측 설명이다.
이석채 KT 사장은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올 뉴(All New) KT’ 경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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