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의약품 관련 온라인 업체인 취엔민이야오왕(Qmyy)은 바이두가 자사의의 웹페이지들을 고의로 차단해 110만위안(약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Qmyy 측은 "바이두와 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을 벌여ㅆ지만 결렬돼 지난달 25일 소송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Qmyy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바이두의 반독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는 곳이다.
바이두는 Qmyy가 불건전한 정보를 유포해 차단 했다고 밝혔다.
Qmyy는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윤건일 기자 benyun@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정유신의 핀테크 스토리]'비트코인 전략자산' 후속 전개에도 주목할 필요 있어
-
2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3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4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5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8
LG전자, 대대적 사업본부 재편…B2B 가시성과 확보 '드라이브'
-
9
앱솔릭스, 美 상무부서 1억달러 보조금 받는다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