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의약품 관련 온라인 업체인 취엔민이야오왕(Qmyy)은 바이두가 자사의의 웹페이지들을 고의로 차단해 110만위안(약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Qmyy 측은 "바이두와 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을 벌여ㅆ지만 결렬돼 지난달 25일 소송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Qmyy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바이두의 반독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는 곳이다.
바이두는 Qmyy가 불건전한 정보를 유포해 차단 했다고 밝혔다.
Qmyy는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윤건일 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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