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10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138건의 주요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
물질특허는 일반 의약품, 농약 등과 화학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로, 해당 물질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 행사가 가능해 특허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물질특허 가운데 분야별로는 의약이 전체의 51.4%로 가장 많고, 생명공학(20.3%), 농약(15.9%), 플라스틱(4.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의약 분야 물질 특허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개발사 화이자), 항암제인 탁솔유도체(개박사 론풀랑), 패혈증 치료제인 카르바페넴(개발사 스미토모 제약)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특허청이 이같이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기업이 이들 정보를 활용,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자세한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 물질특허연구회 홈페이지(www.kipo.go.kr)와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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