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이 재개된다. 또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센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공예·디자인 등 업종별 특화 창업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4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의 경우 BT·공예·디자인 등 그간 창업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던 창업보육 인프라를 다양한 특화분야로 확대해 대학생 등 신규 창업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창업보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면 창업보육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자금·판로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을 갖춘 대학·연구소 등이며 창업지원법상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특화 창업보육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이 이뤄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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