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온라인게임업체인 넥슨과 네오플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넥슨은 8월29일 네오플 주식 59.15%를 취득한 뒤 지난 달 8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게임 제작시장과 배급시장으로 구분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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