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인증` 도입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생애 주기별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증체계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보호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5일 통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분야 및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거래관행 및 피해원인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한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이 계획은 3년 주기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책임지는 기업문화 확산 △효율적·능동적 정책추진 등에 목표를 두고, 온라인을 통한 통합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 e컨슈머 라이브러리,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라이프 사이클 보호기준 규정,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도입, 통합소비자콘택트센터 등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경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별 보호기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규정이 마련되면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거래과정에서나, 사업자의 부당약관 규정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대응제도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사업자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디지털 콘텐츠 거래내역을 증명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소비자 교육을 위한 e컨슈머라이브러리와 통합소비자콘택트센터도 구축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각 기관 교육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종합도서관 ‘e컨슈머 라이브러리(가칭)’를 구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비자 정보를 업종, 품목별로 정리하여 검색이 가능한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시스템(CCMS) 운영을 중기청, 중기중앙회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배진철 공정위 정책과장은 “소비자안전·거래 등 6대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 목표를 제시해 소비자정책을 중장기적 시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산업육성 차원에서 집행돼 온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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