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5년 만에 전면 손질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총괄 조정기구도 국가균형발전위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꿨다.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 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5+2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이 설치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며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만들어진다. 이진호기자 jholee@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3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8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
9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
10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