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5년 만에 전면 손질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총괄 조정기구도 국가균형발전위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꿨다.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 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5+2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이 설치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며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만들어진다. 이진호기자 jholee@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
2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9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