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에 통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전자서명법을 정보시스템 등 기반 보호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것을 합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주말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정보화촉진기본법·전자정부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선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교수 등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다.
서인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보격차해소법이 통합되면 장애인정보격차를 전담할 기관과 위원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통합한다면 장애인 복지가 뒷걸음질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금 정책기관과 기금 관리기관 및 근거법 관리기관이 서로 분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부처사업인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특별예산을 받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배대헌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정보기반과 전자서명은 엄연히 다른 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두 법을 합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전자서명법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합치는 것은 IT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팀장은 “정보보호계획과 지침 등이 이중, 삼중인 것을 통일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운영기관도 일원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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