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국내 처음으로 원격 업무 솔루션을 도입해 육아 휴직 기간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연말부터 공단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단은 휴직자들이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업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육아 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직원들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급여가 월급보다 턱없이 적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있다.
재택근무를 하면 육아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업무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재택근무일지라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휴직 기간 중 승진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공단은 신청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 여직원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별도의 원격지 접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끝낸 후 연말께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원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최근 신입사원 60%가 여성이고, 육아휴직을 하는 상당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 휴직은 직원들에게도 공단에게도 사실상 부담”이라며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정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직원과 공단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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