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역경매시장이 형성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조달계약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역경매 요소를 활용한 복수 견적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역경매시장은 특정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 수요자가 응찰해 가격을 높여가는 경매와는 달리, 특정 상품의 구매에 여러 공급자가 참여해 가격을 낮춰가는 제도다. 또 복수 견적제는 소액수의 계약자가 마감시한까지 견적금액을 여러 번 고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조달청은 우선, 경쟁입찰제도가 엄격하지 않은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에 역경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및 복수견적 업무처리 규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했다.
조달청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용자의 구매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이 제도 도입으로 구매비용을 20%, 영국은 평균 23% 절감하고 있다.
조달청은 새로운 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조달업체의 불편 및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기, 컴퓨터, 무전기 등 일부 물품에 역경매를 시범 적용하고,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평가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천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역경매방식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경쟁력이 있는 조달업체의 판로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조달업체 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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