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에 역경매 시장 만든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역경매시장이 형성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조달계약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역경매 요소를 활용한 복수 견적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역경매시장은 특정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 수요자가 응찰해 가격을 높여가는 경매와는 달리, 특정 상품의 구매에 여러 공급자가 참여해 가격을 낮춰가는 제도다. 또 복수 견적제는 소액수의 계약자가 마감시한까지 견적금액을 여러 번 고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조달청은 우선, 경쟁입찰제도가 엄격하지 않은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에 역경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및 복수견적 업무처리 규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했다.

 조달청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용자의 구매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이 제도 도입으로 구매비용을 20%, 영국은 평균 23% 절감하고 있다.

 조달청은 새로운 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조달업체의 불편 및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기, 컴퓨터, 무전기 등 일부 물품에 역경매를 시범 적용하고,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평가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천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역경매방식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경쟁력이 있는 조달업체의 판로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조달업체 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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