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연예인의 쇼핑몰이 에스크로 제도 등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안전거래를 위한 장치로 서비스 회사가 중개를 통해 상품 인도와 대금 지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부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 및 소호몰은 아직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간 거래를 한 후 피해를 본 소비자는 208명으로, 전년의 109명에 비해 9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포털사이트의 중고장터나 인터넷 카페, 오픈마켓 등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입금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반품하려 할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실제 개인간 직거래는 직접 대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입금이나 배송 확인 등이 어려워 사기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법률적으로도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 온라인 사기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 최근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1인 미디어에서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선보인 자사의 개인간 거래 결제 모듈 ‘INIP2P’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만큼 안전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의 중요성은 온라인의 개인간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온라인몰 운영자는 에스크로를 운영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스크로를 활용한 전자 결제 서비스로 건전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길 바란다.
이니시스 P2P 사업팀 김종국 차장 zombi@inic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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