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 광고 및 시청자 피해 유발 광고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법·유해 광고물로 인한 시·청취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3일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는 광고주에게 강도 높은 경제 제재형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비롯, 지상파방송사 광고담당 실무책임자회의를 개최한 심의위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 향후 방송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모든 방송내용물(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사후심의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송광고 실무책임자들은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사 자율심의에 인력·예산 등 한계가 있다며 초기 1∼2개월간의 유예기간에는 제재조치보다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심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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