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시장 고객정보 유용과 관련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하루만인 25일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KT, LG파워콤에 대해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25일부터 두 통신회사의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금번 조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5)에 근거한 조사로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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