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 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달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본지 6월 20일자 1·3면 참조
방통위는 24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고, 고객정보를 목적과 달리 텔레마케팅(TM)에 이용한 책임을 물어 40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인터넷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계약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지 않고,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도 과태료 3000만원을 물렸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40일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SK텔레콤과의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하나로텔레콤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행정처분)을 받을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7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40일 영업정지라는 과중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SK텔레콤과 함께 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할 시점에 내려진 처분이어서 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려던 애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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