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 유용과 관련 40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여한 방통위의 결정에 유감 입장을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24일 자료를 통해 "방통위 조사 결과, 경찰 발표와 달리 위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이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유출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위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법 미준수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조치를 내린 데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방통위 결정과 관련 결합상품 출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SK텔레콤과 시너지를 통해 유무선 결합 등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제재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가치(CV)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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