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행위와 관련 징계 수위가 영업정지 40일에 과징금 1억4800만으로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제37조의2) 및 정보통신망법(제28조, 제29조, 제30조)을 적용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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