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인터넷으로 영화나 음악을 무단으로 내려받는 네티즌을 잡아내기 위해 전담 감시 조직을 만든다.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불법다운로드 감시 기구인 ‘인터넷 저작물 보급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급 단체(Hadopi)’는 음반업계나 영화업계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공조해 범인을 색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되면 e메일로 서면 경고를 받고, 경고가 2회 이상이면 최장 1년간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알바넬 장관은 “새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예방이나 계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완벽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프랑스에서 적발된 음악 및 영화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억건에 이른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 시 최대 30만유로와 3년형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입법안에 음반업계와 영화업계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프랑스 극작가협회의 파스칼 로가드 사무국장은 “프랑스는 높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문화에 열광하는 국민성 덕분에 인터넷 불법복제 건수에서 단연 세계 챔피언 수준”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에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신설되는 감시기구가 문화를 사랑하는 선량한 개인들을 박해하는 앞잡이가 될 것이며 인터넷 접속 금지는 현대사회에서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입법반대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새 법안은 올가을에 의회에 상정돼 이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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