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 www.kt.com)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유선전화 「孝」요금제를 확대 개편했다.
이에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했던 것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할인을 적용하며,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孝」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만 60세 이상의 고객은 자녀들과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 시외 통화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부모는 할인 받기를 원하는 자녀의 전화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가와 처가 2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가입비 등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 지사나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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