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효(孝)` 요금제 확대 개편

KT(대표 남중수, www.kt.com)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유선전화 「孝」요금제를 확대 개편했다.

이에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했던 것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할인을 적용하며,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孝」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만 60세 이상의 고객은 자녀들과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 시외 통화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부모는 할인 받기를 원하는 자녀의 전화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가와 처가 2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가입비 등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 지사나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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