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1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수수료 전자결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 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ARS 등 방법으로 간편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이용 수수료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 결과 확인서류도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특허청 서울사무소나 정부대전청사 특허고객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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