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전자결제 서비스 실시

 특허청은 21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수수료 전자결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 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ARS 등 방법으로 간편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이용 수수료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 결과 확인서류도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특허청 서울사무소나 정부대전청사 특허고객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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