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1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수수료 전자결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 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ARS 등 방법으로 간편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이용 수수료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 결과 확인서류도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특허청 서울사무소나 정부대전청사 특허고객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