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2개월 의무약정제 시행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12개월 가입 기간 유지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T 기본약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번호이동 포함)시에는 휴대폰 모델별로 8만∼12만원, 기기변경 시에는 사용기간, 납부 요금에 따라 7만∼13만원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SKT는 또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면 보조금을 사용 기간에 나눠 지급하는 ‘T할부지원 프로그램’(18개월, 24개월)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8개월 할부시 총 18만원, 24개월 할부시 2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 금액과 관련된 위약금은 따로 없다.

SKT는 “의무약정제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들의 정서를 고려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고기능, 고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가입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1일부터 가족 구성원의 가입 기간을 합한 연수에 따라 모든 가족 구성원의 기본료와 국내 음성, 영상 통화료를 할인해주는 ‘T끼리 온가족 할인 요금제’를 출시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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