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가 하반기 본격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가 현행 4%에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연내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이 마련된다.관련기사 19면
금융위원회는 3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금융을 실물경제 지원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막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사모펀드 및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의 상향조정 △보유한도 폐지의 3단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둘 수 있도록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비금융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 간의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에 따른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중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상장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현재 매출액·이익 등 양적 상장 기준이 잠재성 있는 기업의 상장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협의해 오는 9월 말까지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가증권 실명제라 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선 하반기에 ‘단기사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어음(CP)에 대한 전자증권 제도를 마련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 채권 등의 음성적인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업무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금융관련 규제 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월부터는 변화를 해야 할 테니까 조속히 당정회의해서 법안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점진적 변화는 있을 수 없으며 세계가 현재와 같이 빠르게 변화할 때는 하나씩 변화해서는 따라갈 수 없다”고 ‘빠른 실행’을 당부했다. 또 “민영화하는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특정재벌과 관련지어 오해하는 일이 많다”면서 “지나치게 의식하면 한계에 묶여 늘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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