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산 D램에 대한 3차 연례 재심에서 2005년 기준으로 31.86%였던 상계관세 예치율을 23.78%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에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90만 달러 중 초과 납부한 140만 달러와 해당 이자를 환급받는다.
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을 통해 그간 일각에서 주장했던 상계관세 고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문제도 혐의가 없음을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으로 판정된 2002년 채권 은행들의 출자전환이 보조금 효력 기간 5년이 경과되는 2006년 말에 소멸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께로 예상되는 미 상무부 4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2006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이 5% 수준으로 내려가고 2010년 초로 예상되는 5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는 2007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이 0%가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미국의 상계관세 장벽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오는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상계관세 조치의 가시적 철폐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말 하이닉스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는 WTO 상계관세 협정에 불합치한 것으로 확정됐고 EU도 상계관세 조치를 공식 철폐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이다.
하이닉스는 미·일·EU 등에서 기존 상계관세 조치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효율적인 국내외 생산 공장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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