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방송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다음 관계자는 "방송플랫폼사업자(SO)들과 다음이 콘텐츠사업자(DP)로서 제휴를 하려면 법적으로 방송채절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사 정관에 방송채널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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