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뒤 처리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 1만7723(2006년 2월분 포함)건의 78.1%인 9618건에 분쟁 여지가 있고, 이 가운데 61%인 5867건에 민원인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 접수 건수가 1만7686건으로 2006년(1만798건)보다 63.8% 늘어나 이동전화(1만6259건)를 처음 추월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지적됐다.
통신위원회는 18일 지난해 통신민원 4만2858건이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돼 2006년(3만6431건)보다 17.6% 증가한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분야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포화한 데다 인터넷(IP)TV 도입이 시작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라는 게 통신위 측 분석이다. 즉, 소비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도해지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단계에서 발생한 민원이 1만19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해지단계 위약금 문제를 둘러싼 △부당요금 5720건 △해지지연 2473건 △해지제한 1089건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사업자별로는 하나로텔레콤이 5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파워콤 4681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3691건 △KT 2512건 △온세통신 837건 △LG데이콤 257건 △드림라인 176건 순이다.
최성호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과 위약금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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