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저작권법 발효 후 OSP 첫 처벌

 개정저작권법 발효 이후 P2P·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첫 처벌 결정이 내려졌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4차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최고 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저작권법 104조는 P2P·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지난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음악, 영화 서비스를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해 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4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에서 최소 3회 이상 경과를 받은 업체이며, 4번째 모니터링 해당업체 38개 중 31개가 해당됐다.

 문화부는 “업계들의 기술적 조치를 이행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은 파일의 미차단율이 5%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못미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윤태욱 사무관은 “상반기 중에 모바일게임, 대중소설, 방송 분야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P2P·웹하드 서비스의 합법화를 위해 의견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적 조치 이행을 성실히 한 5개와 사이트가 폐쇄된 2개를 포함해 총 7개 업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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