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거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 보증을 받을 때 가점을 적용받게 된다. 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때도 가점이 적용된다.
조달청 입찰, 은행대출 등 신용평가점수 제출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가점 부여는 사업 참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KISA에서 진행하는 입찰에도 가점이 적용되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보호안전진단 대상인 기업의 경우 수검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장상수 KISA 팀장은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현재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통신·금융·의료·교육 분야 등 산업 전 분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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