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자 권익을 크게 강화한 신노동계약법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부품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2년여의 입법과정 끝에 지난 6월 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표결 통과된 이 법은 여러 가지 비용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새 법은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계약 장기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 계약만료로 고용을 중단하면 사실상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는 경제보상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에 집단계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내규칙 제정 시 노조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노동조합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고 시 사전에 노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노조에 의견 제출권도 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법을 마련한 이유는 사회안정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노동력 과잉의 나라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늘 사용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반면에 노동자의 권익 침해는 빈번하고도 광범위하게 발생해 노동쟁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까지 떠올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신노동계약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4년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보다 중시한 노동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새 노동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의 노동 정책은 그동안의 ‘노사협조’에서 ‘노동자보호 우선’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저임금만 보고 중국에 달려간 우리 기업이다. 특히 그동안 대 중국 진출이 활발했던 우리 부품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우리 부품업계는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중국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부품업체가 적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인건비 상승과 함께 노동분쟁 증가로 노무부담도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 있는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설비는 자동화하고 비핵심 업무는 과감히 아웃소싱해 고용인력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사노무관리체제도 새로운 노동법에 맞춰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더 이상 노동집약형 산업이 중국에서 통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집약형 투자는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제조거점을 이전하고 대신 하이테크 및 장치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다 철저한 현지화도 필요하다. 지난 2001년 중국 휴대폰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기업 독일 지멘스가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국시장에서 철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내년 중국시장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세계 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현지화와 강도 높은 원가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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