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가 기대됐던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안’(IPTV도입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연내 입법이 물건너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등 민감한 조항에 대해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수정키로 하자, 방송계 등에서 다른 조항도 연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향후 일정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게 됐다. 게다가 규제 소관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서비스 과정에 난관이 예상됨에 따라 기구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7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3일 IPTV서비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외국인지분제한, 대기업의 보도채널 소유제한 등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방통특위는 법안 수정을 거쳐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수정되면 연관된 다른 쟁점들도 손을 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방송위원회 노동조합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성명서 배포 및 집회 등을 통해 이번 IPTV도입법안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법안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방통특위에서 사퇴했던 손봉숙 의원(민주당) 역시 “좀더 심도깊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측 역시 이번 법안이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겨냥한게 아닌, 통신사업자(정통부)와 방송계(방송위원회) 의견을 단순 조합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PTV서비스 관련 기술기준 등 필수 조항들도 누락돼 있어 실제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혼선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기구통합 없이 IPTV서비스만 시행근거만 규정한 ‘반쪽 법안’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한시적 특별법인데다가 향후 시행령의 제·개정도 정통부와 방송위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며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 재현이 예상되는 만큼 기구통합부터 추진하는게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때 내실있는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동영 민주통합신당 대선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은 최근 IT정책 정견발표 등을 통해 IPTV도입 법안의 연내통과 의지를 잇따라 천명한바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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