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KRX) 이사장은 15일 “거래소의 상장과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로 법 개정 문제로 상장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장 후 해도 된다”면서 최근 재경부의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거래소법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한다고 해도 1년 반밖에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한시법”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했다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거래소 상장과 함께 위원회의 예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래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23일 막을 내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회기내 통과는 어려우며 이에따라 거래소 상장도 연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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