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등 의료 기관들이 재해복구센터(DR)를 내부가 아닌 외부 장소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DR를 내부가 아닌 외부 장소에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환자 의무기록의 외부 유출을 규제하고 있는데다 의료기관 DR 설치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대다수 의료기관은 내부에만 설치, 재난·재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진·화재·태풍 등 큰 재난 시 환자의 전자 의무 기록이 한층 안전하게 보존됨은 물론이고 기업의 DR 시장 확대에도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팀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이 재난을 입게 되면 의료기관 내 DR도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환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DR의 외부 설립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의 눈>
현재 일선 의료기관들은 CT·엑스레이 등 환자들의 진료 자료와 개인 정보를 주로 원내에서 백업하는 데 머물고 있다. 특히 중저가형 스토리지를 이용, 원내 다른 건물이나 사무실에 일차적인 백업 및 이중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DR 투자 비용 부담도 있지만 법적 요인도 있다. 즉 현행 의료법 시행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1호)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장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18조 2).
의료기관들은 이로 인해 DR를 외부가 아닌 내부 장소에만 구축해왔으나 복지부가 외부에 DR를 구축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철희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이 지진·태풍·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병원 전산실과 병원 내 DR가 동시 파괴되면 환자 의무기록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DR는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원격 DR센터 구축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질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가톨릭성모병원은 전국 8개 직할 병원과 지원의 환자 정보를 통합 백업할 수 있는 있는 원격지 DR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도 원격 DR센터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웅 한국EMC 부장은 “일선 병원은 스토리지 등 시스템 기반의 백업보다는 상용 DB를 이용해 환자 및 진료 정보를 솔루션 기반으로 백업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시장이 아직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병원들의 외부 DR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면 DR 시장의 확대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양종석기자@전자신문, j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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