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기 방송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최현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권장시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오승돈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홍대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09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 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낸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