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정경쟁과 소비자의 권익

 거리를 걷다 우연히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 유리창에 붙은 ‘휴대폰 공짜’라는 것이었다. 20년 전 차량전화로 휴대전화가 상용화될 때 집 한 채 값과 거의 맞먹던 휴대폰 값이 공짜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값비싼 휴대폰이 공짜가 된 것은 이동통신 회사끼리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한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무한경쟁이 우리가 단기간에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된 견인차 역할을 하게 했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는 더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경쟁은 참으로 좋은 것 같다.

 그런데 SO사업자는 IPTV 등 새로운 통합융합시장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SO사업자는 인터넷, 유선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유선사업자의 IPTV 진입을 갖가지 사유로 반대 주장을 펴고 있으니 말이다. 자기영역은 방어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것은 무슨 발상인가.

 지난 7월 일부 유선방송사업자가 단체계약의 일방적 중지행위 및 저가형 인기채널을 임의로 고가형 상품으로 변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이 같은 유선방송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IPTV 등 서비스가 하루빨리 허용돼야 한다.

 IPTV는 소비자의 매체 선택권 및 향유권 보장의 편익 차원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벌써 전 세계 280여개 사업자가 IPTV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입 논란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IT강국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IPTV서비스가 도입되면 케이블TV업체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업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로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미디어에 접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국내법 미비로 IPTV 시범 서비스를 러시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도 IT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IPTV 도입법안을 반드시 마련했으면 한다.

 고두환

 doohwan@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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