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등 콘텐츠 저작권자와 저작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른바 ‘이용권’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판도라TV(대표 김경익 www.pandora.tv)는 이종격투기 경기 ‘K1’의 온라인 주문형비디오(VOD) 라이선스 업체인 씨네웰컴(대표 황경선 www.cinewel.com)과 K1 동영상을 네티즌이 볼 때마다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K1 모든 경기 VOD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판도라TV는 K1코리아 전용채널을 선보이고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경기의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
특히 K1 경기 영상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인용해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판도라TV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온라인 상의 동영상 콘텐츠 일부 ‘이용권’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용권은 적은 분량의 동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해 네티즌이 UCC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인 방송사가 오락프로그램을 5분 분량으로 편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그간 저작권자인 방송사를 대상으로 이용권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계약으로 오는 29일(한국시간)에 열릴 ‘K1 월드 그랑프리 2007 하와이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최홍만 VS 마이트 말론’의 경기 또한 판도라TV의 K-1 코리아 전용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김경익 판도라TV 사장은 “전통적인 방송매체 외에 뉴미디어인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도래한 만큼 판도라TV는 UCC를 활용해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타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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