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 발효됨에 따라 기존 번지명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만 주소를 표기하는 새 주소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담화를 통해 “지난 100년간 써 온 지번주소가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 즉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 주소로 바뀐다”며 “새 주소 사업은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새 주소 표기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명→시·군·자치구명→구명→읍·면명→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하면 된다.
새 주소는 5일 법률 발효와 동시에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하지만, 주소사용은 일부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9년까지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소를 사용하는 공공·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 주소DB의 표준화 및 매칭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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