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통합 전자지방정부 사이버침해대응체계(G-CERT)가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중앙과 16개 시·도를 연계하는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전자정부보안 담당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해킹 등 사이버침해의 사전 탐지 및 퇴치를 위해 16개 시·도에 전자지방정부 보안관제센터를 설치하고,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이버침해대응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조 및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구축은 그동안 전자정부보안체계가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사이버침해대응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행자부와 국정원이 지원하는 형태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행자부는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29일과 30일 양일간 충주시에서 시도 및 시군구 보안담당공무원 약 30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보안체계 추진방향과 통합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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