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사립탐정 등을 통해 취재기자의 통화 기록 등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형사 고소된 패트리샤 던 전 HP 회장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혐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상급법원의 레이 커닝엄 판사는 14일(현지시각) 던 전 회장의 혐의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빌 로키어 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하나가 본분을 망각했다”며 던 전 회장과 여타 HP 임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커닝엄 판사는 던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면서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지역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빈 훈세커 전 HP 법률 고문과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받은 사립탐정 로널드 들리아 및 매튜 드팬티 등 3명은 올 9월까지 총 96시간의 지역봉사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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