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기본방안 발표

 오는 7월 도입되는 ‘인터넷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 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인터넷포털과 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사이트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인터넷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적용 범위등 기본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조치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의 포털과 일평균 이용자 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사이트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 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이용자(권리침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률’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유효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보통신망…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소장과 김민선 학부모감시단 사무국장은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를 법에 명시한 대로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실장은 사업자의 본인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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