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도입되는 ‘인터넷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 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인터넷포털과 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사이트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인터넷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적용 범위등 기본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조치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의 포털과 일평균 이용자 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사이트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 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이용자(권리침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률’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유효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보통신망…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소장과 김민선 학부모감시단 사무국장은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를 법에 명시한 대로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실장은 사업자의 본인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3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4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 <57>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 10주년, 깨달음은 자신의 몫
-
5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
6
KT, 가정의 달 프로모션…패밀리박스·Y박스·KT닷컴 혜택
-
7
SKT, 'T팩토리 성수' 고객 휴식 공간으로 단장
-
8
KTV 원장에 이창태 전 SBS플러스 대표 임명
-
9
“멀티는 선택, 고립은 유지”... 서브노티카2, 협동 도입에도 정체성 지킨다
-
10
LGU+, 이마트서 '알뜰폰플러스' 운영…오프라인 접점 확대
브랜드 뉴스룸
×



















